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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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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16:24

본문

 

1. 지원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AI ․ SW중심대학 및 AI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 학부생 

※ 본교 대상학과 

대학 

학과명 

비고 

IT대학 

컴퓨터학부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융합학부 

 

AI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 

 

 

2. 자격요건 

 가. 이수학점: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 신입생, 장애인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나.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다.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등을 위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희망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라. 신용요건: 제한 없음 

  마. 등록금, 생활비 대출과 별도 상품으로 중복지원 가능  

 

3. 지원내용 

  가. AI학업장려비: 학자금 범위* 내 AI ․ SW 분야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 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이하 생략) 

  나. 대출금리: 1.70%(변동금리) ※ 매학기 대출금리는 교육부장관 결정 고시에 따름  

  다. 대출한도: 연간 200만 원 한도(개인 총 한도 1,000만 원 이내) 

 

4. 대출일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학자금대출 상품(등록금 ․ 생활비 ․ AI학업장려비) 통합 신청한 후 심사 ․ 실행 별도 진행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I학업장려학자금대출  

 

사전신청 

‘26.5.22.~6.22. 

 

 

대출신청 ‘26.7.1.~11.17. 

 

 

대출실행* ‘26.7.1.~11.18.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 성실사용 계획서 및 동의서 징구 후 실행  

 

5. 신청 방법 및 시간 

구분 

내용 

대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시간 

대출신청 

▸09:00~24:00 

 ※ 대출 신청은 휴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도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 가능 

대출실행 

▸09:00~17:00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  

 

 6.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나.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7. 특별승인제도: 이수학점 미달자 등 대출 자격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가. 승인기준 및 횟수 

  –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총 2회* 이내) 

    *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 ‧ 생활비) 특별승인제도 이용 이력 포함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 한도 이내일 것)   

【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 

구분 

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AI학업장려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 

기준 

2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제도 진행 절차 】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특별승인 교육 이수  

(홈페이지·모바일앱) 

▶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 → 재단 

학생 

재단 

 나. 횟수 사용 기준: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특별승인 횟수에 가산함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8.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Tel.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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