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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입학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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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9회 작성일 14-1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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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학관리팀 입니다.

 

학생부우수자, 논술우수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합니다.

 

수시모집요강(p.10)에 기재되어 있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내하오니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탐구영역은 2과목 단순등급 평균값을 적용 합니다. 예를들어 탐구에서 각각 2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면 (2+ 3) / 2 =  2.5등급으로 처리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역에서 3등급을 받은 경우 3 + 2.5 = 5.5등급으로 6등급이내이므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 합니다. 하지만 4등급을 받은 경우 4 + 2.5 = 6.5등급으로 6등급이내가 아니므로 최저학력기준 미달 처리 됩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전형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위등급을 받아도 성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6등급으로 최저학력을 충족한 수험생과 1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과 성적차이는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