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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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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16-07-15 14:49

본문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각 대학별 신청 기한: 본문 내에 계속 추가
- 각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문: 첨부파일에 계속 추가(압축파일)
 
1.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2016.1.21.)>에 따라, 2016학년도 여름계절제부터기존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24개교와 학점교류를 진행합니다.
교류대상
대학명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2. 각 교류 대학별로 학사 일정이 상이하여 지원 기한 및 수강신청, 수업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팀(820-0154)으로지원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교류 대학의 학점교류학생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학과 및 학사팀에서도 해당 대학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아래 기한까지 공문을 송부해야 하므로 기한 하루 전까지 소속 학과()로 신청 요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 15.()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중앙대학교: 7. 15.()
· 서강대학교: 7. 18.(월)
· 추계예술대학교: 7. 22.(금) - 추계예술대학교는 교양과목만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숙명여자대학교: 7. 29.(금) - 숙명여자대학교는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 서울시립대학교: 8. 4.(목) - 서울시립대학교는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동국대학교(서울): 7. 21.(목) - 동국대학교는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 서경대학교: 8. 5.(금) - 서경대학교는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상명대학교: 7. 29.(금) - 상명대학교는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건국대학교(서울): 7. 27.(수)
 
3. 학점교류 신청 안내
. 신청학점: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 범위 내
 
.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6-2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2) 제출서류
· 교환학생 지원서 1(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
 
.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2)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3)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및 재수강 안내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1) 한 학기 최대 수강 가능학점인 19학점(전 학기 4.0 이상인 경우 22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확인, 출석확인 등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수강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본인의 최종
   수강신청 내용을 즉시 소속 학과()에 통지하여야 함
4) 각 수학대학 별 수강안내를 숙지하여 수학대학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교 및 수학대학의 별도 안내 없음
5) 타 대학과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교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16. 7.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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