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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중요) 등록휴학 학생들의 휴학 연장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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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5회 작성일 17-08-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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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휴학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등록휴학 연장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휴학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등록휴학자 휴학 이월 가능기간:
 
구분
폐지 전 
 폐지후
 등록휴학 이월 가능 기한
매학기 1차 휴학 기간부터
학기 1/2선 기준일 까지
매학기 1차 휴학 기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의 전일까지 
(이후 기간별 수업료 차등반환)
 등록휴학 이월 가능 대상
기존 등록휴학자 
(미등록 휴학자나 재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이월 가능)  
기존 등록휴학자
(신규 등록휴학 신청 불가,
학기 중 휴학 시 이월 없이
시점별로 수업료 차등반환) 
 
2. 등록휴학 연장방법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복학 신청 승인 후 휴학 신청 
 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및 승인
 *(중요) 현재 등록휴학 연장을 위하여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복학승인 취소 후에 휴학연장으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등록금 이월이 가능
 문의전화: 02-820-0152 (학사팀)


2017.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