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등록휴학제도) 폐지 안내 > 학사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학사공지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등록휴학제도) 폐지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3회 작성일 17-07-31 15:56

본문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등록휴학제도) 폐지 안내>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 본교 평가지표 개선,  학생 수업의 질 개선, 그리고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를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이하 등록휴학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휴학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현재 휴학자를 포함한 모든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영 휴학, 질병 휴학 포함)는 본 문서와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부터 시행
2. 적용대상: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는 제외)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수업료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전액환불
휴학신청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환불 없음)
 
학기 개시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9월 6일)
 
 
 
 
4.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의 휴학연장
현재 등록휴학 상태이며, 학기 개시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학기까지 제도 폐지 적용 유예(등록금 종전대로 이월 처리)
5. 수업료 반환기준 및 비용 부과 기준
기간
등록금 납부 시 휴학 신청시기
수업료 반환기준
1
학기개시 전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 96)
전액 반환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5/6 반환
3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2/3 반환
4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1/2 반환
5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반환하지 아니함
기간
등록금 미납 휴학 신청시기
비용 부과기준
1
학기개시 전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 96)
미부과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1/6 부과
 *상기 반환기준은 일반휴학의 반환기준이며 입영휴학, 질병휴학 등의 특별휴학의 반환기준은 (02) 820-015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6.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5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항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