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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중요★ 2018-1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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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17-1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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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선발에 활용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하여야 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7일(금) 9:00 ~ 12월 12일(화) 18:00까지 (예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중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2.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가. 온라인신청기간
         1) 정규신청 :  2017년 11월 17일(금) 10:00 ~ 12월 12일(화) 17:00까지 (4주간)
         2) 추가신청 : 2017년 12월 26일(화) 10:00 ~ 1월 12일(금) 17:00까지 (3주간)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추가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 등기우편제출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단, 형제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 종료시까지 서류제출 인정
    다. 근로장학금(교내근로/학과근로) 신청 : 2018학년도 1월 초 공지 예정

3.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교내장학생 자격요건
    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나.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18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18학년도 1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라. 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5. 교내장학생 공통사항
    가. ☆중요☆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나.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다.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마.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과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학생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와 통화하여, 이중지원여부를 해소해야 함.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여부에 영향)

6. 서류제출장소 :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첨부문서 참조)

7. 장학생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방식
   가. 2018학년도 2월 중순 발표 예정(u-Saint  등록/장학 및 등록금고지서 감면여부 확인가능)
   나. 장학금신청시 계좌입력 : 우리은행 본인명의 개인계좌 입력 필수
   다.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선발된 장학금 중 사전감면을 제외한 계좌지급 장학금은 분할납부 최종등록 확인 후 지급



2017. 11. 15.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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