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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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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6회 작성일 18-0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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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18.02.01.오전 09:00~2018.02.07.오후 05:00(1차 휴복학 신청 기간)
2018.02.21.오전 09:00~2018.02.27.오후 05:00(2차 휴복학 신청 기간)

2. 휴복학 신청 안내:
※ 모든 휴학, 복학 신청은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u-SAINT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국내대학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 일부 특수한 경우의 휴복학 신청 및 유급 복학 신청, 대리인 신청 제외)
※ 휴학/복학 신청 승인 후 취소 불가하며 등록고지서 및 모든 수강신청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의 종류 : 휴학성격 / 신청기간 별로 구분 가능
  1) 휴학의 성격별 구분
    - 일반 휴학 : 기간은 1회에 2개 학기이며, 최대 가능 횟수가 존재(일반 신입생 5회, 편입생 및 계약학과 2회)
    - 질병 휴학 : 기간은 2개 학기이며, 질병휴학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창업 휴학 : 기간은 최대 4개 학기이내(2개 학기씩 부여되며 연장 시 갱신 필요)에서 창업휴학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창업휴학은 일반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최대 2년이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학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휴학과 별도로 신청 가능
                                  (1년씩 부여되며 연장 시 갱신 필요)
    - 휴학 연장 : 휴학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
    - 입영 휴학 : 입영을 목적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
2) 신청 기간별 구분
- 개강 전 휴학 : 개강 전 소정기간에 휴학하는 경우
- 일반휴학 후 입영휴학 : 일반휴학기간 도중 입대 30일 전부터 1일전 사이에 입영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 휴학 신청 
  -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일반휴학 선택
  - 신청기간 : 등록휴학제도 폐지와 수업료 반환제 시행으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반환됨
                  (이미 등록휴학중인 학생의 학기 시작 전 휴학 연장은 복학 시까지 이월 가능)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납부(공제)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 전액
다만, 학부과정 등록한 자가 휴학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학기개시일부터 수강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또한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처리됩니다.
   -  일반휴학 시기별 환불 및 납부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60일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90일
학기 개시일에서
91일~
비고

반환금액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6분의5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2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1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불가)
 
납부(공제)금액
-
수업료의 6분의1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1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1해당액
수업료 전액
30일 이후
미등록
휴학불가
(제적처리)
 
▶입영 휴학 신청  
  - 기본사항 : 군 휴학은 입대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성적인정 대상 학생들은 입대 7일 전부터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영휴학 선택
  - 신청기간 :매 학기 2월,8월 소정기간 (학기 중 입영일 경우 학사팀에 문의 후 신청

▶창업 휴학 신청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2월 초 소정기간
8월 초 소정기간
학사팀 방문 신청
2학년 이상인 자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분야인 경우
 
▶휴학 연장(재신청/갱신)
   - 신청기간 :1학기는 2월초, 2학기는 8월초-약5일간 
   -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연장 선택
   - 유의사항 :본교는 자동휴학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휴학 만료기간과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휴학을 복학예정학기에 연장하여야 합니다.

▶복학 신청
   - 신청기간 :1학기는 2월초, 2학기는 8월초 - 약 5일간 
   -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유의사항 :
     → 개강 이후~수업일 1/3이전 전역자의 경우, 학사팀에 전역예정 증명서, 휴가 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후 복학불가기간 전역 시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에 동의하는 서류 작성 후 신청 가능
    → 유급복학 희망자는 신청기간 중 학사팀 방문 신청바람
    → 1학년은 실제 학기와 자신의 수강대상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복학이 어려우므로 참고바람
        (ex. 2017학번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영휴학 후 복학할 경우, 2학기에만 복학 가능)

▶공통유의사항
  -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 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휴학 신청 후 승인여부를 휴학신청 조회화면에서 추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휴학신청일의 정의:
  → 휴학 시점에 따라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은 휴학 신청 시 입력한 일자가 휴학 신청일.
  → 휴학 시점에 따라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 학생은 납부 비용 완납 시점이 휴학 신청일.
휴학은 1회 2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의해 조기 복학(한 학기 휴학)도 가능합니다. 단, 1학년은 엇학기 복학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학기에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 동안 계절제 수강은 불가합니다.
신입학 학부생의 휴학 가능 횟수는 최대 5회(10학기)이며, 편입학 또는 계약학과 소속 학생들은 최대 2회(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하여 입학 후 2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휴학을 불허합니다.
입영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병휴학은 학기 중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휴학생은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만료 시점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교 휴학제도 중 자동으로 휴학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휴학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복학 등의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영휴학은 입영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일반휴학 후 입영휴학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군 입대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이 포함된 학기에 한하여, 1회 일반휴학을 입영휴학 기간에 산입합니다.
군 입대 중 의병제대, 의가사제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 시점 후 일주일 내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휴학 학적을 변경해야 합니다.창업 휴학 신청 일반휴학 시기별 환불 및 납부 금액등록금 반환기준
 
 
 2018.01.26.
 
 
숭실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