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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보건 및 유고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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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7회 작성일 18-05-14 09:36

본문

보건결석계 한눈에 보기
 
# 보건결석이란?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건공결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질병(단순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보건결석 신청, 출력기한?
결석사유에는 보건공결, 월경, 생리로 기재해야 합니다.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1,1회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추가신청은 직전 신청된 보건결석일로부터 22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학기 중 기말고사 기간 및 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씁니다.
-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결석계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쉽게 보는 보건결석 절차
 
유세인트(U-Saint)
신청
학생서비스팀
승인
결석신청 및 조회[진행상태]
확인
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유세인트(U-Saint) 로그인 학사관리 수업/출석 결석신청 및 조회 결석신청 정보 신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학생서비스팀에서 확인 후 승인(1~2일 소요)
승인여부 확인, 전산상으로 결석계 자동 제출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채플 결석은 보건결석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채플 결석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고결석계 한눈에 보기
 
# 유고결석 인정 사유는?
 
사 유
예 시
결석 일자
필요 서류
병무관계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최대 3
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혈족사망
1, 2
최대 5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3, 4
최대 3
질병
2일 이상 ~ 5주 미만 입원
입원일자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법정 전염병
격리일자
병원의원 발행 진단서(전염성 내용 포함)
공식행사
본교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관련부서 공문 학생서비스팀으로 접수)
 
# 쉽게 보는 유고결석 절차
유세인트(U-Saint)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학생서비스팀
승인
(1~2일 소요)
승인 확인 후
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유세인트(U-Saint) 로그인 학사관리 수업/출석 결석신청 및 조회 결석신청 정보 신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결석구분은 유고결석(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서류는 언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A. 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7일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직접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유세인트에 첨부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Q. 당일진료나 병원 진료 후 수업은 유고결석인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