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유고결석 및 보건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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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유고결석 및 보건결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나. 유의사항
1) 학생이 u-saint 로그인 후 결석계를 신청하면 학생서비스팀에서 승인하는 시스템이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안에 미신청시 신청 불가합니다.
2) 유고 및 보건결석의 신청 기한과 절차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고결석 및 보건결석 한눈에 보기 안내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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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및 보건결석 한눈에 보기.pdf (125.6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13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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