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졸업확정신고 제도 시행 예고 (학사과정) > 학사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학사공지 [중요] 졸업확정신고 제도 시행 예고 (학사과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1회 작성일 19-12-11 13:44

본문

졸업확정신고 제도 시행 예고 (학사과정)
 
1. 관련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 제46조(학사과정의 졸업), 2020.1월 초 개정 예정
 
2. 제도 개요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여부를 u-SAINT 시스템으로 접수
 
3. 배경/목적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의사를 보다 편리하게 표시하여
                   학생 편의성 및 행정 정확도를 개선
 
4. 현재 및 변경 안 비교
  가. 현행 : 졸업학점/논문/시험 성적 제출 시 해당 학기 졸업, 미제출 시 해당 학기 수료
               (졸업논문/시험 성적 제출 시 해당 학기 졸업 희망으로 간주)
  나. 변경 : 졸업학점/논문/시험 성적 제출 및 졸업 확정 신고 동의자만 졸업 가능
               (모든 졸업 요건 완성 후 동의 거부 또는 미제출 시 수료 처리)
  
구분
졸업요건
비고
현행
졸업학점 충족 ☞ 졸업논문/시험 미제출(유예)로 졸업시기 조정
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변경
졸업학점 충족 ☞ u-Saint 졸업 확정 동의 여부로 졸업시기 조정
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u-Saint에서 졸업 확정 동의(신규 요건)
 
5. 확정 신고 절차 (2020.1월 중 예정)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나.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다.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라. 신고 미제출 = 미정 = 졸업 거부자로 간주,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마. 신고 기간(예정) : 2020.1월 중순 최종 접수 예정, 기간 이후 변경 신청 불가
 
6. 유의사항
 
  가.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
     (졸업할 때 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나.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다.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지되는 신청, 변경 기간까지만 재신청 가능
 
  라. 졸업 확정 동의, 거부는 기본적으로 졸업예정일 최소 1개월 전까지만 변경 가능
     (졸업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변경 불가, 실제 신고 기간은 본 공지에 별도 안내)
 
 
7. 문의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숭실대 학사팀~>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