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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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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6회 작성일 18-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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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해당학기 재학 예정자만 납부대상이며, 학부과정 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라 학부과정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의해 수업료의 일부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기간 (납부가능시간 : 납부기간 중 09:00~16:00)
① 정규등록 : 2018 년 8월 27일(월) ~ 8월 31일(금)
② 추가등록 : 2018 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8월 13일 부터 출력가능)
학교 홈페이지 >  u-SAINT포털 >  로그인 >  등록/장학 탭 클릭 >  등록금고지서출력
 
※ SMS 문자수신 신청 :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로 납부시 알림문자를 받는 서비스
  (등록금고지서출력 화면에서 신청가능하며, 납부 전일 16:00까지 신청시 반영됨. 이동전화번호 입력형식: 010-****-**** )
※ 등록금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음.
※ 고지 내용은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u-SAINT포털 이용 또는 재무·회계팀 본인 방문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유선으로는 안내가 불가함.
※ 장학금 등이 추가 반영될 경우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등록기간 1~2일전 출력 요망

3. 등록금 납부방법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납부형태
대상
유의사항
온라인
뱅킹
전체
▸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 입금계좌(학생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송금
 납부금액 총액으로만 입금 가능하며, 입금자명은 관계없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및 우리은행 인터넷 공과금(등록금) 납부 가능
※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생개인부담
창구납부
전체
▸ 수납은행 : 우리은행
▸ 등록금고지서 지참 후 전국 수납은행 영업점 방문 납부(은행 영업시간 내)
중국위안화 온라인납부
중국인
유학생
▸ 납부방법 : TST 학비결제 홈페이지(https://tst.ksnet.co.kr) 납부
▸ 유의사항 : 8월 10일기준 재학생에 한하며, 납부일로부터 4영업일에 등록
u-SAINT 등록
전액 장학생
▸ 등록방법 : 등록금 납부기간에 조회·신청 가능하며, u-SAINT 등록금고지서 출력 화면에서 ‘등록금 0원 납부신청’ 체크 후 ‘확인’으로 완료
▸ 유의사항 : 필수 납부금액 ‘0원’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함.
※ 등록금 카드납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대학부담 증가로 잠정 중단됨.

4. 등록금 납부확인
① 실시간 납부조회 : (은행납부)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
② 등록금 납부확인
가. 납부일 다음 날부터 u-SAINT 등록/장학 > ‘등록금납입이력조회’ 등록일자 반영확인
나. 납부일 다음 날부터 u-SAINT 등록/장학 > ‘등록금 납부 확인서’ 발급가능  

5. 등록 시 유의사항
① 매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됩니다.
②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변동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제적 또는 자퇴 등으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의 경우 소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적변동(휴학)시 수업료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휴학제 폐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납부(공제)금액
해당 학기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처리됨.

⑤ 대학원과정의 경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 중 수업일수 1/2선(2018 년 10월 26일)이내 학적변동(휴학)시 복학학기에 등록대체됩니다.
⑥ 등록금 고지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수납원장 일괄등록되며, 납부완료시 등록기간 종료 후 기등록 처리됩니다. 재입학생의 경우 등록기간 중 납부를 완료해야 한국장학재단 신입생군 최종등록이 가능합니다.

6. 장학금 수혜자 등록안내
① 장학금이 반영된 납부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
②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더라도 필수 납부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등록 처리됨.

7.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제외대상자 : 해당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대학원생, 시간제등록생)
 신청기간 : 2018 년 8월 24일(금) 09:00 ~ 8월 30일(목) 16:00
③ 신청안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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