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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중요) 등록휴학 폐지에 따른 학기 초 휴학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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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772회 작성일 18-07-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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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 제도 폐지 관련 학기 초 휴학 필수 참고사항>

2017-2학기부터 등록휴학제도가 폐지되어,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수업료를 휴학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차등 반환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상세 안내를 반드시 참조하셔서 휴학 시 불필요한 환불 금액의 차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수업료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전액환불
휴학신청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환불 없음)
 
학기 개시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9월 6일)
 
 
 

2. 수업료 반환기준 및 비용 부과 기준
기간
등록금 납부시 휴학 신청시기
수업료 반환기준
1
학기개시 전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 96)
전액 반환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본인 납부금의 5/6 반환
3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본인 납부금의 2/3 반환
4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본인 납부금의 1/2 반환
5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반환하지 아니함
기간
등록금 미납시휴학 신청시기
비용 부과기준
1
학기개시 전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 96)
미부과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1/6 부과
 *상기 반환기준은 일반휴학의 반환기준이며 입영휴학, 질병휴학 등의 특별휴학의 반환기준은 하단 내용을 참조하거나 (02) 820-015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휴학별 설명
  가. 일반 휴학: 상기 반환기준표 참조
  나. 입영 휴학: 군휴학은 입영일 30일 전부터 휴학이 신청 가능함.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성적 인정 여부가 결정됨.
        학기 시작일(2018.09.01.) ~ 학기 60일선(2018.10.30.) 사이 신청 = 수업료 중, 본인 납부금 전액환불(신입생은 입학금과 기타 금액 제외하고 수업료에서 본인 납부금 전액 환불)
학기 61일선(2018.10.31.) ~ 학기 90일선(2018.11.29.) 사이 신청 = 수업료 환불과, 성적 인정 중에서 선택 가능 (휴학 시 신청화면에서 학생 본인이 선택)
학기 91일선(2018.11.30.) 이후 신청 = 수업료 환불 없음, 성적 인정
  다. 질병휴학:
학기 90일선(2018.11.29.) 까지 신청할 시 전액 환불 (학기 중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 가능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국가에서 정한 상급 종합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함)
학기 91일선(2018.11.30.) 부터는 질병휴학 신청 불가. 성적 인정 (필요 시 교수님과 시험 등 일정에 대한 조정 필요)

4. 필수 유의사항:
  가. 2018-2학기에 휴학을 하거나 기존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9월 6일 자정 전까지는 반드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반환금의 차감이 생기지 않으며, 미등록휴학의 경우에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반환금 및 납부금은 어떠한 사유로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규정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6조의 2(휴학신청 기간별 수업료 반환)

  나. 휴학 시 반환 기준표에 대응하는 학생의 휴학 기준일자는 통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일자이나, 만일 학생의 본인 납부금보다 반환 필요 금액이 더 많아 학생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납부를 완료한 일자를 신청일로 간주함.
     * (ex. 1)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등록한 학생이 5/6 반환 시점에 휴학한 경우-5/6을 반환 받게 되므로, 이 경우 학생의 휴학 기준일은 신청일
            2)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한 학생이 5/6 반환 시점에 휴학한 경우-장학금은 전액 환수 되며, 학생 부담금이 없었으므로, 이 경우 학생은 1/6만큼을 학교에 남부하여야 하며, 가상 계좌에 납부가 종료된 시점을 휴학 신청일로 계산

  다. 군휴학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영일의 30일 전부터 입영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영일 일주일 전에 입영 휴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 시 출석부에서 본인 이력이 삭제되기 때문)

  라. 학기 중 일반휴학하여 비용이 차감된 이후 입영휴학을 하는 학생은 학기 90일 선까지는 차감된 금액을 환불하나, 학기 91일 이후 입영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차감된 금액에 대한 환불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