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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 융합전공 이수구분 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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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583회 작성일 20-0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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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시 융합전공과목의 이수구분 인정 변경          


   -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포기 시 융합필수과목 및 타학과 개설 융합선택 지정 과목의 수강은

       타학과 개설 일반 과목 수강에 준하여 처리

   -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포기 시 타학과 개설 융합선택 지정 과목들도 학과(부)에서 학과간 전공학점 인정제도 적용 대상으로 신청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관련 문의: 학사팀 828-7440) * 단 다전공(복부융합전공이수시)일 경우 미적용 

   - 2020학년도부터 수강할 융합전공과목에 대해 적용하고 2019학년도까지 기 수강한 과목들과

       빅데이터 융합전공 교과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