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6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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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은 모든 학생
2) 석사 3학기, 박사 2학기 학생 중 지도교수 미위촉된 학생 필수 위촉
*논문지도교수 변경
1)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2026학년도 1학기 신입 외국인유학생
1) 신입생 외국인유학생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에 지도교수를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양식
| 소속(전공) | 학번 | 성명 | 학위과정 | 지도교수 |
| 컴퓨터학과 | 석사/박사 |
3. 제출기한 : 3월 6일(금)
4. 제출방법
1) 논문지도교수 위촉 : 제출양식 작성하여 메일 제출 (youngseo1078@ssu.ac.kr)
2) 논문지도교수 변경 : 첨부양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정보과학관 104호 대학원 창구)
5. 관련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 4장 제33조 및 제34조
제33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19.> 제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1. 2. 25>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09. 4. 13., 2016. 8.19> 2. <삭제 2016. 8. 19.>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1. 2. 25, 2016, 8. 19>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시 지도 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비는 논문지도학기와 논문제출학기에 납부하여야하며, 각 대학원은 논문지도비를 징수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지급한다.<신설 2019.12.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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