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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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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2-1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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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 학기에(2023.02.28) 영구수료 예정인 자

  나. 신청학기로 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석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상태가 됨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논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3.02.01(수) ~2023.02.10(금)

 

3.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4. 제출서류 :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취득 가능 기한 : 2023.03.01~2025.02.28(해제일로부터 2년)

 

6. 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여,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과정별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7. 관련학칙

학칙시행세칙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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