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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안내
이름 | 최고관리자 (admin@domain) | 작성일 | 14-12-13 13:23 | 조회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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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학관리팀 입니다.
학생부우수자, 논술우수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합니다.
수시모집요강(p.10)에 기재되어 있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내하오니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전형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위등급을 받아도 성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6등급으로 최저학력을 충족한 수험생과 1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과 성적차이는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