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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이름 최고관리자 (sw@ssu.ac.kr) 작성일 17-07-26 10:19 조회 1,713
파일
   휴학신청방법안내.zip (1.2M) [13] DATE : 2017-08-02 10:24:41
 
<2017-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휴복학 신청 기간:
 
2017.08.01(화)~2017.08.07(월) 1차 휴복학 신청 기간
2017.08.23(수)~2017.08.29(화) 2차 휴복학 신청 기간
*휴학제도 변경에 따라, 학기 중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반환금이 차등적용되므로 가급적 휴학 기간 내에 휴학 진행이 유리.
*1차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복학기간에 할 경우, 본 수강신청에 참여하지 못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해야 하므로 주의바랍니다.

2. 휴복학 신청방법: 
 
가. 휴학신청 및 휴학 연장: u-SAINT 포털-학사관리-학적변동-휴학신청-승인(관련 부서)-학생 확인
 
나. 복학신청: u-SAINT 포털-학사관리-학적변동-복학신청-승인(관련 부서)-학생 확인
*휴학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 신청화면이 변경되었으므로 첨부파일의 휴복학 신청방법 반드시 확인 요망.

3. 휴복학 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휴학제도가 폐지되어 신규 등록휴학은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됩니다.
    (2016-2학기부터 등록휴학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날까지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 시 까지 등록휴학 인정)
 
나. 도서 미반납 시 휴학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도서 반납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학칙에 따라, 학기 1/3선 이전 군복학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원을 학사팀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복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 참여 불가로 인한 학업성적의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안하여야 합니다.
 
라.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 등의 특별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가능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휴복학 기간 내에 학사팀<02-820-0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휴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휴학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기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예정증명서의 예정기간이 조기복학 시기와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바. 휴학신청 후 휴학 승인 여부를 반드시 휴학 신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장학금이나 추가 납부금액이 있는 휴학의 경우,  휴학일자는 납부 완료일로 하며, 환불 받을 금액만 존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자를 휴학일자로 간주합니다.
 
아. 휴학은 1회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조기복학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1학년은 엇학기 복학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학기에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자. 휴학한 학생은 휴학 기간이 포함된 학기에 이어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대학에 신입학으로 재학 중인 학부생의 최대 휴학 가능 횟수는 5회(10학기)이며, 편입학하였거나, 계약학과 학생들은 최대 2회(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 입학한지 2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은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카. 입영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타. 질병휴학의 경우, 학기 중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반드시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까지 시간이 수일 정도 소요되니, 유의 바랍니다.
 
파. 모든 휴학은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만료 시점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초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학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 군입대 중 의병제대, 의가사제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 시점 후 일주일 내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휴학 학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의 : 02-820-0152
 
2017. 0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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